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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하반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신규, 변경, 연장)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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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0.07.27 |
내용 |
1.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하반기 산청군 공동브랜드(산엔청, 동의보감촌) 사용(신규, 변경, 연장)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 대표께서는 2020. 8. 5.(수)까지 시천면 산업경제담당(055-970-8332)으로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 2020. 8. 5.(수)까지 ○ 신청대상 :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또는 등록을 필한 사업자 등 ○ 대상품목 :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 가공상품 등 ○ 제출서류 : - 사용승인신청서,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품질준수각서, 생산출하여건개요서,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서식 접수처 비치] -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거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신청대상 제외. 붙임 1. 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농특산물, 가공상품) 각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 관련 조례․시행규칙 중 주요사항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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