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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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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7.29 |
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2.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3. 공고대상 : 임** 4. 공고기간 : 2020. 7. 29.(수) ~ 2020. 8. 5.(수) 5.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6.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홈페이지 등) 붙임 공고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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