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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0-493호)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0.10.12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집합금지,제한명령 등을 시행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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