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핑크뮬리 식재 자제요청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10.15
내용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2에 따라 실시한 외래생물에 대한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
핑크뮬리가 생태계위해성 2급으로 평가되어 향후 확산정도에 따라 법정 관리종(생태계교란생물, 생태계우려생물)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하천, 공원 등에 외래식물인 핑크뮬리의 식재를 자제하고 가급적 국내 자생종이 식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핑크뮬리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1부.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개 식용 관련 업체 운영 현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