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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취학아동 입학연기/유예 신청서 제출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0.10.30
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과 제3항에 의거, 2021년도 취학아동 입학연기/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실 분은 기한 내 신안면사무소로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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