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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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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0.11.11 |
내용 |
2021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농업인께서는 2020. 12. 8.(화)까지 오부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가.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나. 지원단가(원/20kg) : 유기질비료(유박 등)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축분 등, 1등급) 1,500원 ⠀다. 주의사항 ⠀⠀- 신청물량은 해당 경영체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비종별 비료량을 포대단위(20kg/포대)로 기재하며, ⠀⠀⠀실제 공급량은 예산에 따라 신청량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음 ⠀⠀⠀⠀* 신청물량은 1,000㎡ 100포(20kg/1포)를 초과할 수 없음(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 10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해당일까지 공급받지 않은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 ⠀⠀- 2020년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21년 유기질비료 50% 이내로 지원 ⠀⠀- 2021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가.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한 농업인 중 최근 3년간 해당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농지 ⠀나. 지원대상 ⠀⠀- 규산질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질(패화석)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필요한 경우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가능 ⠀다. 지원물량 : 1,000㎡ 당 약 10포(20kg/1포, 토양검정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전액 무상 공급 붙임 1. 2021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1년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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