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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알림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0.11.11
내용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알림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20.11월 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배출가스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시에서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 정착을 위해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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