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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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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01.05 |
내용 |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 2. 지원대상시설 및 지원규모 -전기목책기: 최대 2,500천원/ 농가당 -철선울타리: 최대 3,000천원/농가당 3.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계획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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