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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1.01.05
내용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

2. 지원대상시설 및 지원규모
-전기목책기: 최대 2,500천원/ 농가당
-철선울타리: 최대 3,000천원/농가당

3.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계획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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