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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방역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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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1.01.06 |
내용 |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2. 처분기간: 2021. 1. 4. (0시) ~ 2021. 1. 17. (24시까지), 2주간 실시 3. 주요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홀덤펍, 파티룸 집합금지(연장) - (모임·행사) 전국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숙박시설) 객실의 3분의 2 이내 예약 제한 - (겨울스포츠시설) 운영 허용하되, 인원 제한 강화(1/3, 21시 이후 운영중단), 야간 운영금지,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취식금지 - (주민센터 등)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화 운영 중단 참고하셔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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