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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2020.12.28~2021.1.17)<2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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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1.01.06 |
내용 |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2020.12.28~2021.1.17)<2주간>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2. 사적모임금지(5명부터 사적모임금지) 3.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 등 실시 -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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