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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정에 따른 협조 사항입니다.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1.01.20
내용 ○ 기 간 : 2021. 1. 18. (0시) ~ 2021. 1. 31.(24시까지) 【2주간】

○ 준수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홀더펍, 파티룸 집합금지
- (모임·행사) 전국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숙박시설) 객실의 3분의 2 이내 예약 제한
- (주민센터 등)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문화 교육 운영 중단
○ 처분사항
- 방역수칙 준수 위반시 시설의 관리·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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