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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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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1.21 |
내용 |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하여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예외학교가 있어「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오니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21. 2. 19.(금) 나.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전업적 농업인 - 부모(또는 보호자)의 농어업외 연간소득 합계 및 영농규모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기준’ 상의 소득기준 및 영농어업 규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다. 지원금액: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라. 지원제외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업인 등 마. 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붙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 및 신청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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