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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21.03.16
내용 2021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관내 농업인께서는 산업경제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5. 31.(월)
2. 지원단가: 130만원/1ha(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40만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90만원)
3. 대상농지
-1순위 : 20년 논타작물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2순위: 20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1년도 타작물 잽배 참여 신규농지
4. 대상품목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사료용피, 수단그라스 등 재배(단, 수단그라스는 판로확보 또는 자가소비 농가에 한해 권장)
- 조사료의 경우 사일리지 제조 관련 없이 지급(사일리지 제조확인 생략) : ① 이행점검 시 재배 여부만 확인(사일리지 제조 확인 생략)하되 ② 하계조사료 사료용 벼는 벼 이삭 수확 시 부적합 처리 ② 동계조사료의 경우 종자 파종에 대해 종자구입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금 지급
- 조사료 재배 농지(피해 농지 제외) 중 10월말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수확하지 않는 사료용 벼는 부적합 처리
○ (일반작물) 조사료, 두류, 풋거름 작물, 벼,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모든 작물 재배
* 다만, ’18 ~ 20년(연속) 사업에 마늘·양파·감자·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에서 ‘21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
○ (풋거름 작물)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호밀, 해바라기, 유채, 메밀 등 재배
○ (두류) 일반콩(장류용, 두부용, 나물용, 밥밑용), 강낭콩, 동부, 완두, 작두, 잠두, 팥, 녹두, 땅콩 등 재배
○ (기타) 사업신청 농지 중 수확 불능, 상품가치 상실 등의 피해를 입은 농지*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종자 파종 여부, 사업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품목군**의 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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