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2021년 콩 종합처리장 신청기준 개선 및 재공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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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4.01 |
내용 |
1.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1113(2021.3.25.)호 및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4785(2021.3.26.)호
2. 2021년도 콩 종합처리장 추가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기준을 개선되어 안내드리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에서는 신청서류를 2021.4.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 사항 - 당 초 ① 공동경영면적 50ha, 25인 이상 농업경영체 ②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선정 지역 ③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3년 이상 추진 ④ 사업자 선정 이후 향후 3년 이내 논타작물 50ha 순증 의무 개선 ①,② 당초와 동일 ③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3년 이상 추진 ④ 사업자 선정 이후 향후 3년 이내 논타작물 50ha 순증 의무 ⑤ (신설) 두류계약재배사업 참여 생산단체의 경우 ③,④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의무적으로 3년 연속 참여하고, 교육·컨설팅도 3년 연속 받는 조건 ※ 콩 종합처리장 신청 기준 한정 ※ '22년 사업 신청자도 동일하게 적용 - 신청개요 - 가. 신청기간 : 2021. 3. 25. ~ 4. 16. 나. 신청사업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다각화 지원(콩 종합처리장(건조·선별·저장)) 다. 사 업 량 : 4개소 내외(총사업비 10억원 기준)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1부. 3. 2021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지침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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