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10 |
내용 |
❍ 명 칭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 지원대상 :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 지원내용 : 붙임 상품안내문 참조 위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서민금융한눈에>기타>소액보험>저소득층아동보험Ⅱ *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접수센터(☎02-3471-5116)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 변경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