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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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6.07 |
내용 |
도내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는 10개 군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이 결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기간 : 2021. 6. 7.(월) 0시 ~ 6. 13.(일) 24시 2. 적용지역 : 경상남도 10개 군 지역(산청군 포함) 3. 적용단계 : 개편안 1단계 4. 주요내용 - 방역수칙은 기본방역수칙 중 대상시설의 1단계 방역수칙 적용 - 사적모임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단,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유흥시설(경남도 강화대책 적용), 목욕장업(특별방역대책 적용) - 종교시설 모임, 행사, 식사 금지 붙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 행정명령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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