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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로컬푸드 행복장터 신규 입점 신청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1.09.12
내용 1. 신청기간: 수시 신청 (※ 입점 승인은 분기별 시행)
2. 신청대상
가. 신청업체
- 군에 주민등록과 생산지를 두고 있는 생산자
- 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춘 가공업체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항에 따라 산엔청쇼핑몰에 입점중인 농산물은 별도의 심의없이 입점 가능
나. 신청상품
- 생산자·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
-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
(군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한 OEM 제품은 예외적으로 허용)
3. 신청방법: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입점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붙임 1. 2021년 로컬푸드 행복장터 입점 추진계획 1부
2. 2021년 로컬푸드 행복장터 입점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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