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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로컬푸드 행복장터 신규 입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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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9.12 |
내용 |
1. 신청기간: 수시 신청 (※ 입점 승인은 분기별 시행)
2. 신청대상 가. 신청업체 - 군에 주민등록과 생산지를 두고 있는 생산자 - 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춘 가공업체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3항에 따라 산엔청쇼핑몰에 입점중인 농산물은 별도의 심의없이 입점 가능 나. 신청상품 - 생산자·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 -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 (군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한 OEM 제품은 예외적으로 허용) 3. 신청방법: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입점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붙임 1. 2021년 로컬푸드 행복장터 입점 추진계획 1부 2. 2021년 로컬푸드 행복장터 입점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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