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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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할조서 의결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0-558호 |
담당부서 | 민원과 |
내용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의결이 있어 분할조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 및 청산을 하게 되오니 이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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