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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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1-807호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내용 |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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