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도 외식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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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통소득과 |
작성일 | 2021.05.12 |
내용 |
◦ (지원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일반·휴게음식점 총 990개소(프랜차이즈 가맹점 제외) * 프랜차이즈는 메뉴개발, 매장관리 등 표준화 관리로 사업 대상에서 제한 ◦ (지원내용) 외식업소의 컨설팅 희망 분야에 대해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 * 비대면(도시락·밀키트 등)·1인 외식 맟춤형 메뉴개발, 식재료·위생 관리 및 마케팅 등 ◦ (추진방법)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 컨설팅 운영기관 공모 후 기관별 컨설팅 참여 희망업소 모집하여 시행 ◦ (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예산) 총 800백만원(국비) * 컨설팅 비용: 개소당 최대 100만원(국비 80%, 자부담 20%) ◦ (사업기간) 4월 ~ 9월 / 약 6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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