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3차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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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전략과 |
작성일 | 2021.01.08 |
내용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8호 (2021.1. 6.)에 의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의 소득안정을 위한 「3차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 3차 신규 신청자는 2021.1.15 공고이후 신청가능함 < 특고·프리랜서 안내> ▴교 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 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 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 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 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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