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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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전략과 |
작성일 | 2021.07.06 |
내용 |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지원사업 관련 공고문 참고하랍니다.
❍ 지원대상 : 감정노동자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택배대리점 등 ❍ 사 업 비 : 33백만원(도비) ❍ 지원규모 : 1개소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자부담 조건 :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 대상사업 - 휴게쉼터 신설 - 휴게쉼터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의자 등 휴게쉼터 내 비품일체) -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CCTV 설치, 전화녹음기 설치, 격리시설 설치 등)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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