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2차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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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1.10.07 |
내용 |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지원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요건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경력요건 : 공고일 기준, 대리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1년 대리운전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 - 일부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21년 보험가입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사업(1차) 보험료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 ◦ 모집공고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주소지를 두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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