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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에 지원)청년채용시 한달 최대 88만원, 최대 6개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작성자 박나리
작성일 2020.09.16
내용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안내 (청년 채용시 1인당 최대 88만원 인건비 지원)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민간위탁기관 (사)한국커리어 진주지사 입니다

◆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이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 청년요건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 취업자
대학교 재학생 학년과 상관없이 신청가능, 고등학교 2학년 수료 후 신청가능
근로조건: 주 15시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최소 2개월 ~ 6개월까지 지원)

▶ 기업요건
신청기준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신청직전 월말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1인이상 5인 미만 가입가능 기업 조건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 참여제외기업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명단 공포 사업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56조 제 2항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12개월 내 있는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기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기업 지원금
참여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 최대 80만원, 관리비 최대 8만원
주 15시간~주19시간 인건비 40만원, 관리비 4만원 총 44만원 지급
주 20시간~주29시간 인건비 60만원, 관리비 6만원 총 66만원 지급
주 30시간~주40시간 인건비 80만원, 관리비 8만원 총 88만원 지급

▶ 지원한도
일경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최대 30명 상한)
사업 확대 등 필요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40%이내 (최대 30명 상한) 운영기관 승인 후 가능

▶ 신청방법
워크넷- 일경험 누리집 http://www.work.go.kr/youthjob (또는 네이버에서 '일경험' 검색)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 참여신청 바로가기 -> 워크넷 기업회원 로그인 ->
운영기관 찾기 -> (사)한국커리어진주지사 -> 참여신청서 작성 -> 참여신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해당지역 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한국커리어 지역별 문의전화
진주지사 ☎ 055-923-1829 (F. 055-923-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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