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공연
제목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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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의료이용 접근성 및 국민건강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모든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2.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이 5억4천만원 이하인 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 3. 신청문의 : 1577-1000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붙 임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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