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읍
제목 | 2022년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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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2.01.25 |
내용 |
1. 신청기간: 2022. 1. 26.(수) ~ 2. 11.(금)
2. 신청대상: 산청군내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3. 융자조건 가. 융자금액 - 농업인: 시설·운영자금 모두 5천만원 이하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시설·운영자금 모두 5억원 이하 나.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금리 연1%) 4. 자금용도 가. 운영자금: 종자, 농약 등 재료구입비, 농기계구입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나. 시설자금: 농업 시설 설비 위해 필요한 자금(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 5. 유의사항: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 대출 신청 시 본인 신용도에 따라 융자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산청읍사무소 산업경제(970-8034)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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