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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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습 하천 범람으로 수해 / 산 사태 신고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학근
내용 산청 신안 안봉마을로 귀농한지 십년째입니다

집옆으로 소하천이 있는 곳에 삽니다

이번 태풍 산바까지 동일 수해 피해을 꼭 세번 당했습니다

물론 당할 적마다 마을 이장과 신안면에 신고를 하여 해결을 요청드렸으나
번번히 예산및 화급한 사항에 밀려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하다가
면 담당자 바뀌면 또 처음부터 이야기 시작하게 됩니다
금년 봄에도 담당자 다녀 갔습니다만

태풍 산바로 하천이 범람하여 마당이 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급류가 생기니 쳐다보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복구를 생각하니 허탈합니다

지난 두번은 제 손으로 복구를 했으나
근본적인 하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수해시 마다 생기는 인재가 됩니다

신안면에 여러번 상소를 하였으나
역부족이라 이렇게 상급기관에 신고를 드립니다
산바에 더 큰 수해를 당한 곳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바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특단의 조치를 하여
해결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집 옆의 산이 우리집 쪽으로 산사태가 났습니다
사진을 찍어 두었으니 올리는 방법을 몰라 그냥 서술합니다

ps, 부실 공사를 신고하는 게시판인 줄 아오나
이런 일을 신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못 찾아서 여기에 올리오니 양해를 바라며
혹 적합한 곳이 있다면 이동을 하시어도 괜찮고 알려 주시면 옮기겠습니다

산청 신안 안봉 이학근드림
파일
각종신고센터 - 부실공사 신고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감사 연락처
답변일자 2012.10.04
답변내용 1.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현장 답사한 결과 본 하천은 안봉앞개울 소하천으로서 하천이 범람하는 지점 상류부에 하천단면보다 협소하게 개인이 진·출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없이 흄관을 매설한 관계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하천범람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 그러므로 상기 지점에 기 설치되어 있는 흄관을 소하천정비법 제14조 1항 및 같은법 제17조 제5항에 의거 자진철거 하여주시고 부득이 사용이 필요할 시 하천점용신고를 통해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시는 산청군 건설과 하천담당(055-970-671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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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감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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