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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득이 가지않는 건축허가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정상효
내용 이 무더운 더위에 산청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산청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몇 글자 문의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신안면하정리산163-5번지의 건축허가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충분이 다른 통로를 만들 수 있음에도 단지 편하다는 이유로 사도법의 적용을 받는 동소 647 - 15번지를 무단으로 점용 하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법 제10조에 보면 사도개설자는 그사도를 이용한 자로 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청군에서는 사도개설자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어 민원인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본 사건 사도는 민원인 소유의 동소 647-14번지 주택에 진출입 하는 토지로서 본 사건 도로는 경사가 매우 심하여 동소 산163-15번지의 진출입로가 본 사도로 개설 된다면 심한 경사로 인하여 중한 사고가 예견 될 뿐더러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소 산163-5 번지는 도로부지 동소산 163-4번지 도로에 접해있음에도 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분쟁의 소지를 남기며 건축허가를 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큰 도로에 접하는 것이 맞지 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런 처분을 하였는지 반드시 설명이 필요할것입니다.
그리고 산청군에서는 공익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이 건축하고 있는 하정리산163-5번지 건축과 공익의 연관성을 민원인은 찿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민법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을 대비하여도 큰도로와 접해 있는 본건 토지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하면서 다른 통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통행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위 건축허가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허가로서 변경 또는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각종신고센터 - 부실공사 신고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민원과 건축민원담당 연락처 055-970-6351~6
답변일자 2018.08.10
답변내용 1.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선, 본 홈페이지 게시판은 생활주변에서 발생된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코너임을 알려드리며 부실공사와 관련이 없는 건에 대하여는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진정하신 '신안면 하정리 산163-5번지의 건축허가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변경 또는 취소 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먼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신안면 하정리 647-15번지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제2014-648호(2014.12.4.)로 도로지정 공고되었으며 제2015-158호(2015.3.3.)로 도로지정(변경) 공고된 도로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신안면 하정리 산163-5번지 상의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 처리된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산청군청 민원과 건축민원담당(홍성갑, 055-970-6354), 복합민원담당(개발행위담당자 최진봉 055-970-6313, 산지전용담당자 류희영 055-970-63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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