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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소_병해충 방제램프)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4.07.04
내용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2024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소 사육농가는 2024. 7. 18.(목)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소)
2. 신청장소: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담당
3. 사업내용: 소 농가의 병해충(모기) 방제램프 설치 지원
4.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 설치단가: 병해충 방제램프 94천원(물품단가 70천원+설치비용 24천원)⇒초과분 자부담
- 제품 교환시에는 물건값만 70천원 지원
- 농가당 소 사육두수 5마리당 1개 기준으로 지원하되 최대 50개까지
- 예산범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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