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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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2.01.11 |
내용 |
2022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자 중 산청군내에 거주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단체 2. 지원내용: 농기계종합보험료의 일부 지원 - 지원비율: 보조 70%(국비 5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30% 3. 신청기간 및 장소: 연중 / 산청 농·축협 4. 대상기종: 12종(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붙임 2022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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