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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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2.01.11 |
내용 |
2022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합니다.
1. 신청기한: 2021. 1. 25.(화) ※ 기 수요파악 대상자 우선 지원 2. 지원기종: 경운기, 농산물세척기, 농용호스릴, 동력살분무기, 보행관리기, 보행제초기 3. 신청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4. 신청서류: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견적서 5. 지원기준 < 정액보조 구간>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융자지원한도액의 50%(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0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5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5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10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50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붙임 2022년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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