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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2.01.11
내용 2022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합니다.

1. 신청기한: 2021. 1. 25.(화)
※ 기 수요파악 대상자 우선 지원
2. 지원기종: 경운기, 농산물세척기, 농용호스릴, 동력살분무기, 보행관리기, 보행제초기
3. 신청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4. 신청서류: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견적서
5. 지원기준
< 정액보조 구간>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융자지원한도액의 50%(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0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5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5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10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50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붙임 2022년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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