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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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2.01.11 |
내용 |
『2022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기한 내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2. 2. 9.(수)까지 2. 지원대상: 산청군내 대상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 3. 지원대상시설 및 지원규모 - 전기목책기: 최대 2,500천원/농가당 - 철선울타리: 최대 3,000천원/농가당 4.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이상 5. 제출서류: 신청서, 설치계획서, 산출명세서 등(붙임참고) 6.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가.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1)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2농가 이상 공동 설치하는 곳 2)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경작이 어려운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4) 과수‧특용작물 재배지역으로서 실효성이 높은 지역 등 나. 지원제외대상 1)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2) 당해 연도 농작물 피해보상금 수령 농가 7. 문의 및 접수처: 오부면사무소 총무계(☎055-970-8104) 붙임 시행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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