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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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2.01.12 |
내용 |
1. 사업대상자: 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 자 중 산청군내에 거주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단체
※ 지원제외 : 산청군수(지자체) 소유 농기계 제외 2. 보험사업자: NH농협손해보험, 산청농·축협 3. 지원내용: 농기계종합보험료(국비)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 4. 대상기종: 12종(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과 동일)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5. 보조금의 지원 ❍ 지원방식 : 先면제제(사업자는 농업인이 보험가입시 보조금분을 先면제하고 사업비를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방식) ❍ 보장범위 - 농기계담보(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지원 ❍ 가액금액 : 계약건당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상부터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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