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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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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실 점심시간 당직근무자 배치 요청
작성자 유위상
작성일 2020.08.20
내용 1. 생초면 복지증진과 행정업무에 면장님과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2. 2020.08.19 12:20 민원업무차 생초면사무소에 방문했는데 점심시간이라고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도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야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괄적으로 주어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4. 2020.8.19 산청군청 민원실,경찰서 민원실에 확인하니 당직자가 있었고,타 읍,면사무소에도 민원실에는 당직자는 있습니다.
5. 점심시간에 모두 출입문을 폐쇄하면 민원인 방문시에 안내자도 없고,무인발급기도 사용불가하며 민원인은 13시이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6. 개인 기업도 아니고 주민을 위한 관공서에서 점심시간이라고 올스톱하여 폐쇄한다면 주민을 위한 편의제공인지,공무원을 위한 편의제공인지
불편하기 그지 없네요
7. 당지자는 순번제로 하며 별도의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되고, 이 전에는 당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8. 관공서가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인식을 주어야 칭찬하고 고마움을 느낄것 입니다.
9. 점심시간에는 출입문을 일체 폐쇄하지마시고 민원실에 당직자 1명을 교대로 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파일
생초면 - 참여마당 - 면장에게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생초면 총무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20.12.10
답변내용 1.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먼저 생초면사무소를 방문하셨을 때 불편함을 느끼셨을 민원인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면에서는 현재 면사정상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점심시간에 당직자를 두어 민원인들의 급한 업무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도 주민중심 민원 응대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초면 총무담당(055-970-8151~81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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