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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25.06.10
내용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대상자: 아래의 여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
가. 사업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1959.1.1. 이후 출생자)
나. 본인 포함 가족이 2인 이상 전입한 지 3개월 이상 5년 이내의 세대주
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2. 지원내용: 영농설계에 따른 영농정착 사업비 5,000천원 지원
3. 지원대상 사업
가.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과수 등]: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구입, 재배사 등
나.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축사 개보수, 축산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제외 대상: 농지 구입 및 임차비, 가축 입식비, 2차 가공설비 관련 구입비,
대형농기계 구입비, 화물자동차 구입비
4. 신청기간 및 장소: 2025. 6. 27.(금)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붙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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