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5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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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5.06.10 |
내용 |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대상자: 아래의 여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 가. 사업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1959.1.1. 이후 출생자) 나. 본인 포함 가족이 2인 이상 전입한 지 3개월 이상 5년 이내의 세대주 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2. 지원내용: 영농설계에 따른 영농정착 사업비 5,000천원 지원 3. 지원대상 사업 가.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과수 등]: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구입, 재배사 등 나.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축사 개보수, 축산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제외 대상: 농지 구입 및 임차비, 가축 입식비, 2차 가공설비 관련 구입비, 대형농기계 구입비, 화물자동차 구입비 4. 신청기간 및 장소: 2025. 6. 27.(금)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붙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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