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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변동신고 및 근무처 변경허가 관련 안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25.02.20
내용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고용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고용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며,

2. 「출입국관리법」 제21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변경을 하였을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0만원에서 1000만원 내의 범칙금 처분 대상이 되며, 위반횟수와 범칙금 처분의 금액에 따라 추후 계절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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