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면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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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우 실망스럽군요.
작성자 김정원
작성일 2021.05.07
내용 아래 '주민자치회'에 관한 답변은 참 원론적으로 보입니다.

제 민원 글과 기본법 원문은 물론
직접 말씀하신 특별법 27조-29조, 산청군 조례를 담당자 분 스스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급하신 특별법에선 자율적으로 둔 것을, 특별법이 미흡하여 자치회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니
자치회를 강화시키기 위해 법 체계를 두겠다는 것인데 (주민자치 기본법안의 첫장 '제안이유' 부분)
그런 이유로 마련한 주민자치 기본법안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법을 두는 자체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정이 되면, 산청군 조례보다 상위법이 되기에
아무리 산청군 자치회 조례엔 문제가 없다 해도 기본법이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기신 답변은
제 글을 이해하셨더라도,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은 일언반구도 없이 완전히 무시하고 남기신 것이거나
글이나 법안 어느 것도 읽지 않으신 것처럼, 이해가 전혀 없이 주신 답변이라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실행하려면 정치적으로 들어오는 일을 알고 막아야 정치적 중립이 됩니다.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정치적 중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정치적인 문구들만 삭제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지요.
누구보다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갖고 봐야 가능한 게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일이고 어느 한쪽에서 정치를 해 들어오면 그냥 그렇게 당하는 것, 정치적 중립은 무너지는 일입니다.

벌써부터 이렇다면 자치회가 어떻게 중립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파일
단성면 - 참여마당 - 면장에게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산청군 단성면 연락처 055-970-8351
답변일자 2021.05.20
답변내용 1. 평소 면정발전과 주민자치회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교육과에서 답변한 아래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2. 주민자치회는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과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3. 또한 주민자치회는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를 협의 등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제기하신 「주민자치기본법 발의 법안」 문제점과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해 나아갈 계획이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필요한 의제 발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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