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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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2.01.11 |
내용 |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가. 부과대상: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 소유자 (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나. 신청기간: 2022. 1. 12.(수) ~ 1. 26.(수) 다. 납부기간: 2022. 1. 14.(금) ~ 2. 3.(목) 라. 신청 및 납부방법: 인터넷(위택스) 및 전화(970-7104) 마. 1월에 신청하여 납부 시 1년분의 10% 감면. 붙임 홍보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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