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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2.01.13
내용 『2022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ㆍ임업인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신청서류를 2022. 2. 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
2. 지원대상시설 및 지원규모
- 전기목책기: 최대 2,500천원/농가당
- 철선울타리: 최대 3,000천원/농가당
3.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이상
4.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5. 시행계획: “붙임” 참조

붙임 1.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계획 1부.
2. 전기 및 철선울타리 설치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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