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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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2.01.13 |
내용 |
『2022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ㆍ임업인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신청서류를 2022. 2. 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 2. 지원대상시설 및 지원규모 - 전기목책기: 최대 2,500천원/농가당 - 철선울타리: 최대 3,000천원/농가당 3.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이상 4.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5. 시행계획: “붙임” 참조 붙임 1.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계획 1부. 2. 전기 및 철선울타리 설치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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