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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2.01.14
내용 군내 소상공인의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오니 희망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군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접수기간: 2022. 1. 24.(월) ∼ 2. 11.(금)
□ 지원내용: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 지원우대: 생활밀접형 업종(참고3)

※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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