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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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2.01.14 |
내용 |
군내 소상공인의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오니 희망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군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접수기간: 2022. 1. 24.(월) ∼ 2. 11.(금) □ 지원내용: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 지원우대: 생활밀접형 업종(참고3) ※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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