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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2.01.11
내용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부과대상: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 소유자
2. 감면내용: 1월에 신청하여 납부 시 1년분의 10% 감면
3. 신청기간: 2022. 1. 12.(수) ~ 1. 26.(수)
4. 납부기간: 2022. 1. 14.(금) ~ 2. 3.(목)
5. 신청 및 납부방법: 인터넷(위택스) 및 전화(970-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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