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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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1.13 |
내용 |
2022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1. 신청 및 납부기간: ~ 2022. 2. 3.(목) 까지 신청 및 납부 시 적용 ※ 기한 내 미납부 시에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되며 할인율은 적용되지 않음 2.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신청 가능 (☎970-8503) , 위택스 등 ※ 자동이체 불가 3. 연납 신청기간에 따른 할인율 안내 - 1월 신청시 : 상반기+하반기 합계의 9.15% 할인 - 3월 신청시 : 상반기+하반기 합계의 7. 5% 할인 - 6월 신청시 : 하반기의 5% 할인 - 9월 신청시 : 하반기의 2.5%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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