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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근거법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민원설명 2007. 2. 28. 결정ㆍ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접수부서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및 산청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국토해양부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공시지가이의신청서 1부   
 2.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이의신청된 필지는 대상지가를 재조사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의신청자에게 통보
유의사항

 

결과통보에대한 이의 신청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대상지가 재조사

  5.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6. 결재

  7. 통보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