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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련업등록(허가)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유통관련업등록(허가)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유통관련업등록(허가)신청
근거법규 -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8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0조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민원설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시 등록 및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시 허가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등록(허가) 신청서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경우에 한한다.)

심사기준(현장조사후)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4. "소음.진동 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여부(노래연습장에 한한다.)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등록증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