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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변경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변경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변경신고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민원설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변경신고
접수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 소재지 변경 : 26,500원 2. 소재지 변경 외 변경 : 9,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대표자 변경 : 3일 그외 :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교육이수증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