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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식품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식품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민원설명 식품영업신고증, 등록증 재발급신청
접수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300원(온라인 신청시 2,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기존 소지하고 있던 영업신고증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