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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 제26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71조 및 [별지36] )
민원설명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2,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테이블 - 방문 신청의 경우(민원인 제출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1부
3.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 2부
4.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소지소에서 발급한 것)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건설기계관리법 ( 제26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71조 및 [별지36] )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대조확인

  4. 대장작성

  5. 면혀증 작성

  6. 결재

  7.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