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민원설명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수질개선담당 검토후 민원과접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설치도
3. 원상복구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지하수법 등 관계법령 적합성 여부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선람

  4. 검토

  5. 결재

  6. 신고증 수령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