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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근거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9조제1항)의 규정
민원설명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표시하고 할때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산청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의함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허가 : 7일(시.군.구) 신고 : 3일(읍.면.동)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옥외광고물주변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3. 건물(대지)사용승락서(광고주의 건물 및 토지가 아닐 경우)


  

심사기준(현장조사후)

1)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에 저촉되는지 여부


2)광고물등의 표시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3)금지광고물 또는 금지내용에 저촉되는지 여부


4)업소별 광고물 설치수량,광고물종류별 표시방법


5)표시기간 적정성 여부


6)단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접수

  2. 신청서 심사

  3. 현장확인

  4. 결과통보 허가(신고)필증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