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근거법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상호,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이 있을경우 신고하기 위한 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기획감사실 통신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기획감사실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통신판매업 변경사항 확인
유의사항 통신판매업 변경사항이 있을시 문의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통신담당 970-6091 ~ 6093)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신고수리

  5.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첨부문서